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한국전력공사가 도로관리청과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을 정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2-232 선고일 2012.07.26

도로관리청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 도로관리청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도로굴착복구공사를 한 경우 해당 부담금은 도로관리청에 귀속되어 운용하는 것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지중화 공사 준공 후 도로관리청과 공사비 정산 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한전지중화 공사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 50%, 도로관리청이 50% 공사비를 각각 분담하기로 협의하여 시행한 지중화 공사 중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 도로관리청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도로굴착복구공사를 한 경우 해당 부담금은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귀속되어 운용하는 것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지중화 공사 준공 후 도로관리청과 공사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2009년 서울시에서는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 50%, ○○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함)이 50% 공사비를 분담하여 서울시 디자인서울거리 사업 예정구간 내 공중선을 지하로 매설하는한전지중화 공사를 추진하기로 협의

○ 한국전력공사는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 50%를 서울시에서 선부담하고 공사 준공 통보일로부터 3년 후 상환하기로 ○○구청장과 한국전력공사 ○○지점장이 ‘배선전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협약서’를 체결하고 디자인서울거리 조성공사와 병행하여한전지중화 공사추진

○ 도로굴착복구공사는 도로관리청인 ○○구청에서 시행

• 배선전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협약서 상 한국전력공사가 설계한 총 공사비에 도로굴착공사비와 도로복구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도로관리청에서 시공사를 선정하여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시행 하면서 도로법제64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 도로관리청의 수입으로 귀속․운용함(원인자부담금은 납부 고지서로 징수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아님)

○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제외한 지중화 공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

○ 도로관리청이 한국전력공사에 예정공사비를 지급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지중화 공사 준공 후 실제 발생된 공사비와 예정공사비를 정산 예정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 협약서

갑: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을: 한국전력공사 성동지점장

제4조 (공사비의 산정)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비’는 전기사업법및 관계법령과 을의 내부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을이 산정하며 도로복구공사비는 서울특별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갑이 산정한다. 또한, 갑과 을이 상호 산정한 공사비 및 설계도서를 요청한 경우 제공한다.

제5조 (공사비의 납부 및 부담범위)

1. 을이 설계한 총공사비(공사감리비용, 도로굴착공사비, 도로복구 공사비 및 설계용역비를 포함한 일체의 공사비)를 갑이 전액(100%) 선 부담한다.

2. 갑은 제1항에 의해 산정한 분담금을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을에게 납부한다.

3. 공사가 준공되면 을은 공사비를 확정하여 정산서를 갑에게 교부하며, 정산된 공사비에 따라 갑과 을은 부담금 증감액을 정산(환불 또는 추가입금)한다.

2. 신청내용

○ 한전지중화 공사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가 도로관리청에 납부한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을 도로관리청과 정산하는 경우

•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수입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010. 1. 1. 개정)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2010. 2. 18. 제목개정)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 경우에 이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2010. 3.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05. 3. 11. 개정)

○ 도로법제76조 【원인자 부담금】

①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0.3.22>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0.3.22>

○ 도로법 제82조 【부담금 등의 귀속】

① 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담시킨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그 밖의 관리청이 부담시킨 경우에는 그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75조 단서나 제78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은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공공단체나 사인의 수입으로 한다.

② 도로에 관한 점용료나 그 밖의 수익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국토해양부장관 외의 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그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