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간에 국내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10%)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국내사업자간에 국내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10%)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보세구역 내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선하증권 양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10%)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주식회사 AA랜드(이하 “갑법인”이라 한다)는 독일, 미국 등지에서 오리털과 거위털을 수입하여 우모제조업체에 판매하는 무역업체임
○ 갑법인은 외국법인 A로부터 오리털 등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법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발급받은 후 국내의 자유무역지역 내에 소재한 을법인(제조업체)에게 해당 선하증권을 양도함
• 을법인이 오리털 등의 반입신고를 함
2. 질의내용
○ 국내에서 갑법인이 보세구역 내의 을법인에게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세거래에 해당한다면 영세율 적용되는지와 세금계산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수입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 재화를 공급한 자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 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