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토지․주유소용 건물과 주유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한 후, 임대인에게 임차한 고정자산을 반환하고 유류 등 재고자산과 비품을 임대인에게 매각하면서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 등 모든 채권․채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토지․주유소용 건물과 주유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한 후, 임대인에게 임차한 고정자산을 반환하고 유류 등 재고자산과 비품을 임대인에게 매각하면서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 등 모든 채권․채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신청인으로부터 토지․주유소용 건물과 주유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한 후, 신청인과의 계약해지에 따라 신청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차한 고정자산을 반환하고 유류 등 재고자산과 비품을 신청인에게 매각하면서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 등 모든 채권․채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함)와 산업(이하 “대행사”라 함)은 2011년 체결한 ‘주유소 잠정운영 대행계약’에 따라
• 대행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신청인 소유의 토지 및 주유소용 건물과 주유․가스충전시설(이하 “쟁점주유소”라 함)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하였음
○ 계약내용에 따르면 대행사는 안성과 옥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쟁점주유소 별로 각각 1,529백만원과 274백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신청인에게 납부하며(제3조)
• 매출이익의 일정비율로 계산된 임대료를 매월 지급하면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월별 매출실적 등 임대료 산출근거를 증빙자료,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매월 제출하고(제4조 및 제9조)
• 신청인이 건물의 보존, 각종 시설의 조작 및 점검, 방화, 위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약정됨(제6조)
○ 계약내용과는 별도로 대행사는 쟁점주유소를 차기 운영자 선정시까지 잠정운영 하며 신청인의 입찰방침에 어떠한 차질도 주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는 각서를 작성함
○ 2012.3월 신청인은 대행사와의 주유소 운영대행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 대행사가 임차하던 쟁점주유소의 토지와 건물, 주유시설을 반환받고, 대행사 소유의 재고자산(유류 등)과 집기․비품 등 일체를 인수하여 쟁점주유소를 직영하고자 함
○ 또한, 신청인은 쟁점주유소에서 근무하던 직원 중 관리직은 3명은 대행사에서 퇴직한 후, 신청인과의 파견근로계약으로 계속 근무하고, 기타 주유원 등 14명은 종전과 같이 파견근로계약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으나
• 대행사의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미수금․미지급금 등 쟁점주유소 운영관련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주유소용 건물과 토지, 주유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한 후,
• 계약해지에 따라 임차한 고정자산을 반환하고 유류 등 재고자산과 비품을 임대인에게 매각․승계시키면서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 등 모든 채권․채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