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임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인천시 남동구에 오피스텔의 건축허가(주용도:업무시설)를 받고 공사 진행 중이며 분양을 준비하고 있음
• 해당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이하로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과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음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공급하는 오피스텔(전용면적 85㎡이하)을 수분양자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보아 면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