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법인해산과 동시에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격을 승계시키는 경우 폐업 해당 여부 등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2-189 선고일 2012.05.14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직변경의 경우로서 실질상 구공사와 신공사의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구공사와 신공사가 동일한 사업자로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변경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구공사)가 해당 법률의 폐지와 그 대체법률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공사(신공사)로 법인격을 전환하여 신공사가 구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직변경의 경우로서 실질상 구공사와 신공사의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구공사와 신공사가 동일한 사업자로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변경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법인격 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공사의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임

공사(이하 “구공사”라 함)는 「공사법」에 따라 방송사를 대신하여 방송광고를 판매하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서

• 방송사 및 광고주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월단위로 광고료에 대한 정산을 하면서 매월 광고주에게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구공사는 기존의 「**공사법」이 폐지되고 「△△에 관한 법률」(이하 “관련법률”이라 함)이 공포(2012.02.22.)됨에 따라 2012.05.23.부터 정부가 100% 출자한 주식회사인 △△공사(이하 “신공사”라 함)로 전환되는데

• 구공사는 신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상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신공사의 설립은 구공사의 법인격 전환에 따른 승계로 봄(관련법률 부칙 §10②)

○ 구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등은 신공사에 포괄승계 되며 승계된 자산과 부채에 대한 등기부와 기타 공부에 표시된 구공사 명의는 신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신공사 명의로 변경됨

2. 질의내용

○ 무자본특수법인인 구공사가 관련 법령의 폐지에 따라 2012년5월23일자로 해산되고 새로 설립되는 신공사로 전환하여 신공사에 구공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승계시키는 경우

• 신공사와 구공사를 동일한 사업자로 보아 상호 등의 사업자등록 사항을 정정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공사가 폐업된 것으로 보아 폐업일까지의 기간을 1 과세기간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해산일이 속하는 월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신공사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2010. 1. 1. 개정)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 법인세법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