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에 어업용기자재인 선박용엔진을 공급하는 경우 수협은 어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에 어업용기자재인 선박용엔진을 공급하는 경우 수협은 어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이하“수협”이라 함)에 어업용기자재인 선박용엔진을 공급하는 경우 수협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4항에 따른 어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주)에서 생산하는 선박용엔진을 판매하는 대리점으로 어업허가증을 소지한 어민에게 선박용엔진을 판매시 영세율을 적용함
○ ▲▲ 수협과 선박용엔진을 판매하는 계약을 진행 중임
2. 신청내용
○ 신청법인이 어업용기자재인 선박용엔진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함)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개인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양어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