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본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시식회 지원금에 대하여 가맹점이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2-182 선고일 2012.05.17

본사가 가맹점의 시식회 지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맹점이 개업일 등에 시식회를 통하여 고객에게 제공한 음식용역 대가의 40%를 가맹점으로부터 받을 식재료 등 공급대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의 지급에 대하여 가맹점은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사는 커피체인점과 프랜차이즈음식점(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가맹점(프랜차이즈음식점)에 식재료 등(재화)과 요리사(용역)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고 있음

○ 본사는 가맹점이 개업일에 자체적으로 시식회 등을 운영하는 경우 시식을 위하여 제공된 음식 매출액의 40%를 지원금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해당 지원금을 가맹점이 본사에 지급해야 할 식재료 등의 대가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

2. 질의내용

○ 본사가 가맹점의 시식회 행사 지원을 위하여 가맹점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가맹점이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