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 및 본사 영업부로 사용하던 집합건물 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2-181 선고일 2012.05.15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본사의 영업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던 집합건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호텔업을 영위할 예정인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본점(제조업, 도․소매업)의 영업부문 등에 함께 사용하던 집합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과 호텔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본점(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영업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던 구분 등기된 집합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과 호텔업으로 사용할 예정인 경우

•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
  • 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5【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