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행하는 공제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협동조합 등이 중소기업중앙회를 위하여 보증공제 회원모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행하는 공제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협동조합 등이 중소기업중앙회를 위하여 보증공제 회원모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제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협동조합 등이 공제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증공제 회원모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1 관련>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의 하나에 해당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동조합 등(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으로 구분됨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면세, 과세, 과세제외)을 영위하고 있음
○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제사업을 업무범위에 추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1항제22호)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공제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인가(2012.3.27.)를 받음
○ 신청인은 ①보증공제를 시작으로 하여 점차 ②손해공제, ③제3공제까지 종목을 확대할 예정임
*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규정 일부는 다음과 같음
공 제 규 정
2012. 3. 27.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의2(동법 제106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공제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한다)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본회의 공제사업은 법령ㆍ고시ㆍ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제사업”이라 함은 본회가 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손해공제ㆍ보증공제·제3공제가 있다.
2.“손해공제”라 함은 우연한 사고(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질병ㆍ상해 및 간병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증공제”라 함은 채무자가 보증의 목적인 계약에서 정한 채무 또는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증채권자의 손해에 대하여 보증인으로서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4.“제3공제”라 함은 사람의 질병ㆍ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를 제공하거나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5.“재공제”라 함은 본회가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조합·사업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재공제료를 받아 협동조합이 공제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공제책임을 인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6.“재보험”이라 함은 본회가 인수한 공제 또는 재공제 계약상의 책임을 다른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보험을 출재하는 본회를 출재사, 재보험을 인수하는 회사를 재보험자라고 한다.
제4조(공제사업의 범위 및 종목)①본회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원수공제와 재공제로 하고, 공제사업의 종류에는 손해공제와 보증공제 및 제3공제가 있으며 보증공제와 제3공제는 손해공제에 부가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회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손해공제의 종목
가.화재공제
나.해상공제
다.특종공제(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손해공제. 단, 장기손해공제는 제외한다.)
2. 보증공제의 종목
3.제3공제의 종목
가.상해공제
나.질병공제
다.간병공제
4.제1호 내지 제3호의 공제종목 이외에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영위하는 공제종목
③ 본회는 협동조합으로부터의 재공제사업을 실시한다.
제5조(업무위탁 등) 본회는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 또는 제휴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제휴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공제수리업무
2. 공제계약에 필요한 건강검진 및 진단업무
3. 공제사고 및 공제계약조사업무
4. 그 밖에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하는 업무
제6조(공제업무의 대리취급)①본회는 필요에 따라 본회가 처리할 공제업무의 일부를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취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업무의 일부를 대리하는 협동조합(이하 “대리취급협동조합”이라 한다)과의 대리취급에 관한 계약체결, 대리취급업무의 범위, 수수료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질의2 관련>
○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제회원 모집을 위한 별도의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협동조합 등에 보증공제 회원모집 업무를 위탁하였으며
• 협동조합 등은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제회원 모집 업무를 수행함
제3조(위탁업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증 및 부금의 모집
2. 보증 청약 및 제 신청의 접수
3. 공제계약자 제출 서류의 시스템 입력
4. 보증승인 요청
5. 보증공제증권 출력 및 교부
6. 접수한 서류의 이관
7. 공제업무안내
8. 기타 필요하다고 상호 합의한 사항
제4조(모집대상) 조합이 모집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소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기업
제6조(수수료)
① 중앙회가 위탁조합에게 제공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 수수료: 조합이 유치한 보증의 수입보증료에 공제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수수료율(현행 15%)을 곱한 금액
2. 부금유치 수수료: 조합이 유치한 부금액에 공제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수수료율(현행 1%)을 곱한 금액
② ~⑤ 생략
2. 질의내용
<질의1>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행하는 공제사업을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으로 보아 면세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협동조합 등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증공제 회원모집 등의 업무를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보험중개․대리)으로 보아 면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1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용역 (2003. 12. 30. 개정)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 12. 29. 신설)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