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한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전시 및 행사대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2-160 선고일 2012.07.05

사업자가 2012여수엑스포 전시관 중 외국전시관에서 실연되는 공연과 행사에 필요한 영상과 음향관련 장비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임대하면서 이를 운영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2012여수엑스포 전시관 중 외국전시관에서 실연되는 공연과 행사에 필요한 영상과 음향관련 장비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임대하면서 이를 운영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한국법인은 영상 및 음향관련 장비를 보유하여 각종 공연 및 행사 장소에 본 장비를 운송하여 주고 기술진이 파견되어 당해 장비를 운영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한국법인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하여 201×.×.×. 외국측 박람회장의 행사기획을 대행하는 외국법인(국내 사업장 없음)(이하 “외국법인”이라 함)과 영상 및 음향관련 장비를 임대 및 운영해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 계약조건에 따라 2012년 ×월 ×일 신청법인 명의의 외화통장에 외국환화폐(외화)로 송금받아 이를 원화로 환전함

○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부록 2)에 기재된 영상・음향기재 조정금액과 연출조명기재금액의 합계액은 000백만원으로 계약금액 000백만원의 대부분을 차지함

공 사 계 약 서

갑: 외국법인, 을: 한국법인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한국에서 개최될 여수세계박람회 2012의 외국관 전시와 건축의 프로젝트에 관한 것으로 외국법인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법인에 위임한다.

제2조(내용)

(1) 외국법인은 여수엑스포(이하 “프로젝트”로 칭함)의 외국관 전시와 공사를 한국법인에 발주하며 한국법인은 외국법인의 발주를 인수한다.

(2) 한국법인은 2011년 ×월 ×일 한 건축일정, 시스템시트, 건축도면 등을 완료하고 외국법인의 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을 시작하고 규정된 일정까지 완료한다.

(5)본 계약에 첨부된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 및 절차는 별첨 1(지침)과 부록 2(견적) 같이 규정한다. 부록 1과 부록 2는 이 계약의 중요한 일부이다.

(6)부록 2(견적)는 모든 운송비용, 숙박비용, 그리고 프로젝트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포함한다.

부록 2 (견적)

발신자: 한국법인, 수신자: 외국법인

공사명: 외국엑스포 외국관 SYSTEM

공사분야: 영상,음향,조명 SYSTEM

장 소: 여수엑스포 외국관 내

업 태: 서비스. 제조, 도매

종 목: 영상, 음향, 조명기기 임대, 전시

구분

내 역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1

영상,음향기재 조정

1.0

000백만원

2

연출조명기재 조정

1.0

000백만원

3

운반비

1.0

0백만원

4

현장관리비

1.0

00백만원

5

일반관리비

1.0

00백만원

합 계

000백만원

2. 신청내용

○ 신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전시 및 행사대행업(코드 75992)으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와

○ 위 용역에 대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신청법인의 외화예금통장에 외화로 송금 받아 이를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거래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나. 사업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012.7.1. 이후 공급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

영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0.3.31>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2009. 3. 26.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