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되기 이전의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마다 신고함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되기 이전의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마다 신고함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되기 이전의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각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확정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각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하는 영수증은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
○ 신청인은 전국의 철도역사 구내에 지점을 두고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2013년부터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신청 할 예정이며 먼저 각 지점의 신용카드 가맹통합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이 개시되는 때에 일시적으로 각 지점의 신용카드 가맹을 본점의 명의로 바꾸는 것이 실무상 곤란하여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적용 이전에 각 지점의 신용카드 가맹을 순차적으로 본점 명의로 변경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변경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받는 과세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실무상 필요에 따라 전국 각 지점의 신용카드 가맹을 본점 명의로 바꾸게 되는 경우
• 각 지점에서의 매출을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공급자 명의에 불구하고 해당 지점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⑦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공급대가ㆍ작성연월일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32조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