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병법인은 을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병법인은 을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갑법인(국내사업자)이 국외 A법인에 전력설비(재화)를 공급할 목적으로 을법인(국내사업자)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기로 하고, 을법인은 다시 병법인(국내사업자)으로부터 해당 재화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병법인이 해당 재화를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국외 B법인으로부터 수입하여 갑법인과 을법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재화를 국외 B법인에서 A법인으로 직접 이동시키는 경우 을법인과 병법인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병법인은 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164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국내사업자 乙과 丙의 재화공급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실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국외거래로 보아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 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