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익신탁의 경우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제공된 신탁부동산 매각 시 실질적인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인 신청인에게 이전된 경우, 신청인이 위탁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타익신탁의 경우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제공된 신탁부동산 매각 시 실질적인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인 신청인에게 이전된 경우, 신청인이 위탁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 속되는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됨에 따라 우 선수익자가 자기의 권한으로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부동산을 양수자에게 매각하게 하 면서 위탁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우선수익자인 신청인이 타익신탁 부동산 공매 처분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위탁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2.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