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신축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던 쟁점부동산을 3인의 양수인이 층별로 나누어 각각 양수하여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인이 신축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던 쟁점부동산을 3인의 양수인이 층별로 나누어 각각 양수하여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양도인이 신축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던 쟁점부동산을 3인의 양수인이 층별로 나누어 각각 양수하여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동산매매업자가 지상 5층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그 건물을 층별로 3인에게 각각 양도하여 양수한 3인이 별개의 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양도인은 지하1층 지상5층의 집합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신축하여 2011.11.16. 양수인 갑, 을, 병 3인(신청인 ; 이하 “양수인”이라 함)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함
○ 2010.12.15.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양도인은 층별로 구분등기 된 집합건물인 쟁점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 임대하다가
• 1층과 3층은 갑, 2층은 을, 4층․5층은 병에게 각각 양도하여 양수인 3인은 각각 별개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임
○ 양수인 3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할 것이며 기존 은행대출은 전액 승계하고자 하였으나 양수인이 3인으로 나뉘고 양도인과 각 양수인의 신용도에 따른 대출한도의 차이로 양수인은 불가피하게 신규대출을 발생시켜 기존 대출을 상환함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