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공공조달 수요기관을 채권자로 하여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하여 발급하는 보증서(입찰, 계약, 선급금, 하자보수보증)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공공조달 수요기관을 채권자로 하여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하여 발급하는 보증서(입찰, 계약, 선급금, 하자보수보증)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1항 제22호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공공조달 수요기관을 채권자로 하여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하여 발급하는 보증서(입찰, 계약, 선급금, 하자보수보증)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공공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공공조달 수요기관을 채권자로 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2012년 4월 25일부터 실시할 계획임(중소기업협동조합법2011.7.25. 개정)
○ 신청인의 보증사업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보증수수료 경감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보증사업의 범위는 근거법령에 따라 정부 등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한 이행보증(입찰, 계약, 선급금, 하자보수보증)으로 한정되어 있음
2. 신청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06조 제1항 제22호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보증공제사업을 수행하면서 발급하는 보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 세 문 서
세 액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3,000원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 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000원
1,000원
300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0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400원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1만원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만원
1만원
200원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① 법 제3조 제1항 제1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다만, 신용장은 제외한다. (2010. 11. 15. 개정 ; 은행법 시행령 부칙)
② 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③ 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같은 법 제45조 제7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가 발행하는 주택자금의 융자에 대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한 증서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 인지세법 시행령 제7조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
①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와 같은 항 제4호,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 보고,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와 같은 항 제7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항 제7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과세문서로 본다.
②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4호,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과세문서 중 둘 이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둘 이상의 규정 중에서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본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3-0…61 【공제조합의 보증서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예: 건설공제조합의 입찰보증서,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채무지급보증서 등)와 신입사원으로부터 받는 신원보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업무】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2011.7.25. 개정)
22. 공제사업(조합원 등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 보증금)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ㆍ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