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화학, 사료부문 등 여러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료부문(2개의공장, 3개의 영업소, 6개의 물류센터)에 대한 일부 자산・부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 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별 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식품, 화학, 사료부문 등 여러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료부문(2개의공장, 3개의 영업소, 6개의 물류센터)에 대한 일부 자산・부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 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별 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 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 며, 은행차입금 포함 여부가 판단에 필요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식품제조업과 사료제조업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그 중 어느 하나의 사업부문(사료제조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위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 식품, 화학, 사료부문 등 여러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료부문에 대한 일부 자산․부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 해당 사업부문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 사업양도의 범위 】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