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주세

주류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면서 안주를 무료로 증정하는 것인 가능한지 여부 등

사건번호 법규부가2012-112 선고일 2012.05.04

주류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면서 안주를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 해당 안주의 제공으로 인하여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주류판매 증대를 위하여 편의점 사업자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소비자경품(안주)을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제10호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경품의 제공으로 인하여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같은 고시 제2조제6호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편의점(공급처)에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편의점 사업자의 판매마진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고시 제2조제6호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주류도매업자가 주류판매 확대를 위하여 ①안주무료지급, ②장려금지급, ③가격할인 등의 행사를 하는 경우 국세청 고시 제2011-21호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주세법 제40조 【주세 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주세법 시행령 제45조 【주세보전명령의 범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보전상 필요한 명령은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및 제57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6.15>

○ 주세법 시행령 제51조 【명령사항의 위임】

국세청장은 제47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2011-21호)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주류거래질서에 관한 명령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고시합니다.

○ 제2조(주류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주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6.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하거나 내구소비재(쇼케이스, 간판 등)를 공급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0.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 위반한 경품을 제공하여 판매하거나 주류 병마개 또는 상표를 이용하여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