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의사업을 영위하는 과・면세 겸업사업자로 2011. 2기 매출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가액이 95백만원이고 이와 관련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금액이 103백만원임
2. 신청내용
○ 의사업자가 과세사업관련 신용카드 발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그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2012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2.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2012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른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2. 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