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실시협약의 해지로 사업시행자가 경량전철시스템을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2-105 선고일 2012.03.21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이던 본건 시설물을 실시협약의 해지로 인하여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

귀 질의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과 경량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용역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인 경량전철시스템을 건설하던 중 실시협약의 해지로 사업시행자가 건설 중인 시설물을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경전철 시설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인 △△경전철 주식회사(이하 “신청인 또는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시(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와 2004.07.27. △△경전철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 체결

• 동 실시협약에 따라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경량전철시스템(이하 “본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설하고

• 주무관청의 준공확인필증 발급과 동시에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이전한 뒤 30년간 무상사용권을 받아 본건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는 내용임

○ 위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본건 시설공사를 착공하고 건설완료(신청인의 입장이며, 완료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음)하였으나,

• 주무관청의 준공승인과 개통 지연에 따라 2011.1.11. 주무관청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1.3.2. 주무관청도 신청인에게 실시협약 해지 통보함

○ 또한 본건 실시협약의 해지로 인하여 주무관청은 기 건설된 시설물과 재화를 이전받아 경전철을 운영할 예정이나,

• 본건 시설물을 인수 받더라도 이를 독자적으로 가동할 수 없어 시설물 과 차량을 현재까지 인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건 시설물과 차량은 현재 신청인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 신청인은 주무관청과 합의하에 실시협약에 따른 해지시지급금과 손해배상금 청구를 위하여 국제중재법원에 중재신청을 하여 중재판결 결과를 수령하였고, 주무관청의 추가 예산편성 등의 스케줄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받을 예정임

2. 신청내용

○ 실시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신청인이 경량전철시스템을 용인시에 이전하고 용인시로부터 받는 해지시지급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7.12.30, 1995.12.30>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