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10호가목에 따른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임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10호가목에 따른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임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 신청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외국법인과 공장인도조건(EX Works)으로 수출하기로 계약 체결
• 위 계약과 관련하여 2011.07.08 외국법인으로부터 선수금 받음
• 2011.12.21. 현재 외국법인에 모든 검사를 받고 합격 후 포장완료
• 외국법인은 2012년 1월~2월중 대우조선의 보세장치장에 물품반입 예정
○ 한편, 보세장치장에 물품반입 후 이에 따른 제반 운송비등 비용은 외국법인이 부담할 예정임
2. 신청내용
○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EX Works)으로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9. 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