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소재한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외국 숙박업자와 사전에 약정한 이용금액에 일정금액을 더하여 이용하도록 알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내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외국 숙박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이 되며, 동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외국에 소재한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외국 숙박업자와 사전에 약정한 이용금액에 일정금액을 더하여 이용하도록 알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내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외국 숙박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이 되며, 동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외국에 소재한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외국 숙박업자와 사전에 약정한 이용금액에 일정금액을 더하여 이용하도록 알선하는 경우 신청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내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외국 숙박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이 되며, 동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신청인은 발리 소재 리조트․호텔 숙박업자(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와 시즌별 호텔이용과 부대서비스에 따른 가격, 대금지급방법, 예약방법 등에 대한 약정을 체결
○ 신청인은 해외여행을 원하는 고객 또는 여행사로부터 발리 소재 리조트에 숙박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으면 외국법인에게 숙박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숙박이 가능한 경우
• 신청인은 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외국법인과 사전에 약정한 이용금액에 일정금액을 더하여 숙박요금을 안내하고 이를 고객이 동의할 경우 외국법인에게 연락하여 예약한 후
• 숙박대금을 고객으로부터 최소 출발 3주 전에 받아 외국법인과의 약정에 따라 고객의 리조트 숙박대금을 결재
○ 신청인은 고객의 요청 없이는 객실을 미리 예약하지 않으며 수시로 외국법인에게 이용가능 객실 숫자를 파악하고 있다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객실을 예약하며
• 외국법인과의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상황이 발생되면 외국법인과 상의하여 결정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발리 소재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발리소재 숙박업자와 사전에 약정한 이용금액에 일정금액을 더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