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1-529 선고일 2011.12.28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부채의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양도대상 재화의 가액이 되는 것임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부채의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양도대상 재화의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제조, 물류,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무역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주)에 양도하고자 함(제조․물류 사업부문은 양도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무역사업부문의 승계대상은 재고자산, 영업권, 외상매입금이며

• 기타 매출처에 대한 공급계약․물품보관계약․운송계약도 승계함

• 승계대상 자산과 부채 명세

(단위: 백만원)

자 산

가 액

부채․자본

가 액

재고자산

3,736

외상매입금

884

영업권

6,471

자 본(양수도 대가)

99,323

합 계

10,207

합 계

10,207

○ 본 건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한 답변을 받음(법규부가 2011-473, 2011.11.22.)

2. 신청내용

○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일부 과세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는 경우에

• 세금계산서에 적을 공급가액이 양도하는 자산가액 총액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채를 차감한 순액이 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010. 1. 1. 개정)

2. 환입(還入)된 재화의 가액 (2010. 1. 1. 개정)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滅失)된 재화의 가액 (2010. 1. 1. 개정)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2010. 1. 1. 개정)

5.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延滯利子) (2010. 1. 1. 개정)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