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자가 관리용역의 대가로 정산손실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과세표준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자가 관리용역의 대가로 정산손실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과세표준에 포함)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AA시 주민편익시설(스포츠센터)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AA시로부터 정산손실의 일정비율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주민편익시설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2항제4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AA시는 관내에 환경관리센터(소각장)를 설치하는 대신 그 시설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스포츠센터)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주)BB(이하 ‘신청인’)은 AA시와 스포츠센터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스포츠센터 관리․운영 사업을 하고 있으며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용요금: 편익시설 이용요금은 주민편익시설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운영회사가 임의로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없음
• 정산손실 발생시: 편익시설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정산손실(적자)이 발생하는 경우 파주시가 정산손실의 일정비율 지원금으로 지원
• 지원비율: ① 적자금액이 총 운영비용의 5% 미만: 적자금액의 95%
② 적자금액이 총 운영비용의 5%이상 10% 미만: 적자금액의 91%
③ 적자금액이 총 운영비용의 10%이상 25% 미만: 적자금액의 90%
④ 적자금액이 총 운영비용의 25%이상: 적자금액의 80%
• 정산이익 발생시: 편익시설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정산이익(흑자)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이익의 일정비율은 파주시에 반납
• 정산손익: 운영수입(스포츠센터 이용료, 강습료 등 스포츠센터에서 발생되는 수입)에서 운영비용(정산비와 비정산비를 합한 총 지출)을 차감한 금액
• 비정산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4대보험료, 교육훈련비, 출장여비, 소포품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간접비 배부액(15%) 등 파주시에서 책정한 금액
• 정산비: 비정산비용을 제외한 시설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전기요금, 용수비, 약품비, 홍보비, 셔틀용역비 등)
○신청인은 스포츠센터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개발, 회원의 모집, 강사 및 시설관리 등 모든 업무를 일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운영수입 및 비용에 대하여 신청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
○ 신청인은 「AA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스포츠센터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며, 임의로 요금을 책정하여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정산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AA시는 조례에 따라 신청인의 정산손실 중 일정비율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 반대로 정산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이익의 일정비율을 청구인으로부터 분배받음
2. 신청내용
○ 지자체의 주민편익시설(스포츠센터)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가 편익시설을 운영하여 정산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로부터 정산손실의 일정비율(80~95%)을 지원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 이때 운영자가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정산손실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⑩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신설 2001.12.31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