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공급시기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1-515 선고일 2011.12.15

재화를 인도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에 걸쳐 매월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를 인도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재화를 인도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에 걸쳐 매월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를 인도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 ‘갑’은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 의류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을’과 아래와 같이 수입상품매매계약을 체결함

제1조(계약상품) 본 계약에 따라 갑은 별지 목록 상품(이하 “상품”)을 수입하여 을에게 매도하기로 함

제3조(거래대금 및 결제)

1. 상품의 매매대금은 1,099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함

2. 갑은 을에게 1조의 상품을 분할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공급할 때마다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3. 을은 2항에 의하여 공급한 상품대금을 상품 인도 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1년간에 걸쳐 매월 분할하여 현금지급 함. 다만, 1개월마다 지급하는 대금의 총지급 한도는 인도되는 상품수량을 감안하여 1억원의 범위 내로 함*

* 을은 법정관리 중인 회사로서 대금지급시마다 법원의 허가를 요하기 때문임

제10조(법원허가조건부 계약)

1. 본 계약은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함

2. 본 계약에 관하여 법원의 불허가 결정이 난 경우 즉시 계약은 무효로 되며 본 계약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전, 물품 등은 즉시 반환함

2. 신청내용

○ 재화를 인도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고, 재화의 인도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그 대가를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가 인도일인지 아니면 대가를 받기로 한때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그 밖의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0. 3. 31. 개정)

1. 영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