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도시철도 차량 내에 CCTV 카메라 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건번호 법규부가2011-514 선고일 2012.02.08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로부터 도시철도 차량 내에 설치할 CCTV 카메라를 지급받아 설치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함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로부터 CCTV 카메라를 지급받아 도시철도차량 내부에 CCTV 카메라 설치용역과 그 부대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AA메트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 화재 등 위험상황 파악, 교통약자 보호, 무질서 행위 발생 시 즉시 대처하여 시민의 불평․불안을 해소하고자 전동차 객실 내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함

○ CCTV 카메라 설치공사를 시행할 사업자는 신청인이 AA시에 소재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중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발

○ 쟁점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카메라 설치와 부대공사

• 카메라 712대 설치용역(카메라는 신청인이 지급)

• 전원케이블 포설(19,266M)

• 전원공급기와 NFB 설치(356대)

• 종합관제소 내 모니터 1대 설치

2. 신청내용

○ 건설업자가 도시철도 전동차 객실 내에 CCTV 카메라 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2010. 1. 1. 개정)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0. 1. 1. 개정)
  •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