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로부터 도시철도 차량 내에 설치할 CCTV 카메라를 지급받아 설치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함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로부터 도시철도 차량 내에 설치할 CCTV 카메라를 지급받아 설치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함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로부터 CCTV 카메라를 지급받아 도시철도차량 내부에 CCTV 카메라 설치용역과 그 부대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AA메트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 화재 등 위험상황 파악, 교통약자 보호, 무질서 행위 발생 시 즉시 대처하여 시민의 불평․불안을 해소하고자 전동차 객실 내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함
○ CCTV 카메라 설치공사를 시행할 사업자는 신청인이 AA시에 소재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중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발
○ 쟁점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카메라 설치와 부대공사
• 카메라 712대 설치용역(카메라는 신청인이 지급)
• 전원케이블 포설(19,266M)
• 전원공급기와 NFB 설치(356대)
• 종합관제소 내 모니터 1대 설치
2. 신청내용
○ 건설업자가 도시철도 전동차 객실 내에 CCTV 카메라 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