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가부업 중 민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독립된 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가부업 중 민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독립된 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가부업 중 민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독립된 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상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에서 휴양객 등을 상대로 한 숙박업(민박)을 영위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숙박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1,8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0. 1. 1. 개정)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동항의 규정에 의한 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는 이를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법 제12조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800만원 이하인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