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변제한 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1-501 선고일 2012.01.11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경북 영천시 고경면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에 해당

•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종업원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임대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금융기관 차입금(708백만원, 근저당설정)이 있음

○ 신청인은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차입금을 양수도시점 이전에 변제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양도 하기로 하였음

• 양수인은 기존의 임차인, 임대보증금, 임대료에 대한 사항 등 사업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음

2. 신청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변제한 후 모든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설비와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2. 1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2009. 3. 26. 조번개정)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8. 4. 22. 직제개정)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5. 3. 11. 개정)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1999. 4. 8.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