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일부 자산과 부채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1-500 선고일 2011.12.29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면서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자산과 부채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법인과 신청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등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자산과 부채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갑’법인(이하 “신청인” 이라 함)은 ‘을’법인(이하 “양도법인” 이라함)이 운영하는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함)을 1,184억원에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

○ 양수도 대상 자산

• 현금․채권․재고자산 등 유동자산 일체,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상표권 등 유무형 자산, 보증금 등 비유동자산을 대부분 승계하였으나

• 일부 토지, 제주도 소재 골프장․호텔 회원권 보증금, 미술품 등의 자산을 양수도 대상에서 제외

○ 양수도 대상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일체를 승계

• 서류상 쟁점사업장 소속으로 분류되나 실제 양도법인 서울 **동 본사의 사옥관리를 담당하는 임직원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대상에서 제외

○ 기타 사항

• 양도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일체의 서면․구두계약으로서 시설교환 이용협약 10건, 상가임대차계약 27건, 시설물 등의 임대차계약 12건 등 총 7,507건의 계약을 승계함

• 양도법인이 체결한 보험계약 11건을 모두 승계함

• 근로자: 실제 본사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모두 승계

○ 양수도 제외 자산․부채

• 양도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보유한 토지

: 양도법인이 당초 사택 신축용으로 매입하였다가 실제 신축을 하지 않아 미사용한 토지, 양도법인이 최초 사업부지 조성시 원소유자의 요구에 의해 함께 매입하였으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

• 양도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골프장․호텔 회원권 보증금

: 양도법인과 과거 계열관계에 있던 법인이 운영하고 있던 골프장과 호텔 회원권 보증금으로 관계사간 협의에 의해 분양받은 것이나 양도법인의 업무와는 관련 없음

• 회계상 쟁점사업장 근무직원으로 분류되나 실제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퇴직신탁예치금․국민연금전환금

• 양도법인이 대주주의 요구에 의해 수집한 서화 등의 미술품으로서 쟁점사업에 직접 관련 없는 자산

2. 신청내용

○ 사업을 양도하면서 자산의 일부(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와 골프장․호텔 회원권 보증금 등)와 일부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미승계한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