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조․물류․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신청인이 무역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제조, 물류,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무역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주)에 양도하고자 함(제조․물류 사업부문은 양도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무역사업부문의 승계대상은 매출처에 대한 공급계약, 재고자산, 외상매입금, 물품보관계약, 운송계약이 해당되며
• 매출채권(회수시기 2개월 내), 인력이 승계되지 아니함
2. 신청내용
○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일부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