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양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1-446 선고일 2011.11.22

일부 사업부문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양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신청인이 주식회사 ***에 영업을 양수도하기로 하면서 신청인이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기타 플랜트 사업부문, 해외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 본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등을 양수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법인)은 본사가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은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음

• ① 원자력사업부문 ② 플랜트사업부문 ③ 부설연구소 ④ 해외사업부문

○ 신청인은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 중 원자력사업부문, 부설연구소, 플랜트사업부문 중 기타 플랜트를 제외한 원자력시공/시운전․화력경상부문을 주식회사 ***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2011.08.12.)

• 다만, 원자력 관련 부분 외의 기타플랜트 사업부문, 해외사업부문과 본사가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양도대상에서 제외하고

• 양도대상 사업부문의 부채 중 퇴직급여충당금, 미지급퇴직금, 미지급급여 등도 양도대상에서 제외함

2. 신청내용

○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일부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