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판매・광고대행용역 공급시기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1-389 선고일 2011.10.28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판매・광고대행용역 공급시기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사업자인 신청인이 가맹점에게 판매와 광고 관련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업체로서, 재화⋅용역에 대한 이용권, 상품권의 판매대행과 광고대행(이하 “쟁점대행용역”이라 한다)을 하며, 공동구매형식으로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총매출액에 근거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형태임

○ 가맹점에게는 박리다매와 홍보의 효과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합리적 가격에 좋은 물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신청인의 사업구조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음

가맹점 A사의 업종

음식점(레스토랑)

판매가격

시가 50,000원의 세트메뉴를 30,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 판매

중개수수료

판매가격의 10%

판매⋅광고대행기간

2011.09.01. ~ 2011.09.03.

이용권의 약정사용기간

2011.09.05. ~ 2011.12.05.

환불기간

이용권 판매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기타 계약내용

1. 환불기간 내 이용권의 환불대행용역 제공

2. 약정 사용기간 내 소비자 전화와 인터넷상담 대행용역 제공

3. 환불기간 외의 약정사용기간 동안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 환불요구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환불대행용역 제공

4. 이용권의 약정사용기간 동안 가맹점 A사에게 홍보 노우하우(Know-How)와 컨설팅용역 제공

• 신청인의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3일간 가맹점 A사의 레스토랑 소개와 함께 세트메뉴이용권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고(총판매수량: 300장),

•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2011.10.05. ~ 2011.12.05. 기간 내에 가맹점 A사에게 이용권을 제시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음

• 신청인은 2011.09.05. ~ 2011.12.05. 기간 동안 소비자 상담과 환불처리, 컨설팅용역 제공 등 A사와 체결한 각종 계약사항을 이행하고, 총판매가격에서 환불금액과 중개수수료(총판매가격에서 환불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를 제외한 금액을 정산하여 가맹점 A사에 송금

2. 신청내용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판매업체에게 판매⋅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 【거래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