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외국의 헤드헌팅사로부터 직원 소개용역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11-355 선고일 2011.08.31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원소개 및 보험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 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없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와 제14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은행 △△지점(이하 “신청은행”이라 한다)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국외의 헤드헌팅1)회사(이하 “외국헤드헌팅사”라 한다)를 통하여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 신규직원에 대한 소개비를 외국헤드헌팅사에게 지급

○ 또한 신청은행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보험회사(이하 “외국보험사”이라 한다)에 신청은행의 외국인 직원(지점장)을 위해 보험을 가입하고 외국보험사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였음

2. 신청내용

○ 신청은행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의 외국헤드헌팅사 및 외국보험회사에 직원소개비 및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대리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인적용역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