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충전사업자가 특정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무상임대하기 위하여 구입한 물품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가스충전사업자가 특정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무상임대하기 위하여 구입한 물품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신청인이 영위하는 엘피지 충전소에서 특정고객에 대하여 매월 일정량 이상의 가스를 충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네비게이션 단말기 등을 일정기간 무상임대 하는 경우 해당 네비게이션 단말기 등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엘피지 충전소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호출택시(이하 택시조합 이라 함)와 위치콜시스템 구축을 위한 임대보증계약을 체결하여
• 신청인이 네비게이션 단말기와 미터기(이하 “쟁점 물품” 라 함)를 일괄 구매하여 쟁점물품을 택시조합 소속 회원들에게 10년간 무상임대하기로 함
• 무상임대 조건은 택시조합 회원들이 신청인이 영위하는 엘피지 충전소로부터 매월 400리터 이상의 엘피지를 충전하는 것임
• 택시조합 회원 각자의 의무주입량 준수 여부는 택시조합 집행부에서 감독 책임을 지며 택시조합 집행부는 신청인이 요구하는 충전량을 최대한 협조해야 함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택시조합 회원 개인택시사업자가 신청인이 영위하는 엘피지 충전소에서 매월 400리터 이상 충전하는 조건으로 해당 개인택시에 미터기와 네비게이터를 무상임대하는 경우
• 그 미터기 등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010. 1. 1. 개정)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⑤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