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곶감 포장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1-346 선고일 2011.09.01

농민이 곶감을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포장상자를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대상임

감을 재배하여 수확한 농민이 곶감을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골판지로 제작된 포장상자를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 2」 제1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에 따라 농민에게 환급하는 것임

○ 농민이 곶감을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골판지로 제작된 포장상자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010. 1. 1.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2010. 2. 18. 개정)

【별표 5】

3.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