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토판염과 유연제를 주입한 돈육 면세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1-336 선고일 2011.09.16

사토판염과 유연제를 주입한 돈육이 면세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돈육에 소금(토판염) 0.64%와 과즙 0.27%를 주입한 후 포장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사용하는 때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돈육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돈육포장제품의 신선도 유지와 보존성 증진을 위한 제품(이하 “쟁점돈육”이라 한다)을 개발함

○ 개발 목적

• 유통 중 등심 및 삼겹살의 육즙 발생량 증가에 따른 저장성 감소 효과의 개선 및 사후 강직에 의한 질감 효과 개선

○ 처리 방법

• 등심 및 삼겹살에 토판염 0.64%, 키위과즙 0.09%, 배과즙 0.09%, 파인애플과즙 0.09% 주입

○ 품목제조보고

• 현재 신청인이 쟁점제품의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관계회사 명의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충청북도에 품목제조보고를 함

○ 덩어리 행태로 백화점에 판매하면, 해당 백화점에서는 용도에 맞게 절단하여 소비자에게 판매

2. 신청내용

돈육에 토판염(소금) 0.64%, 과즙 0.27%를 첨가한 제품의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