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업부만을 양도 양수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아니함
일부 사업부만을 양도 양수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아니함
신청인이 양도법인이 영위하던 일부 사업부를 양수하면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과 매출채권, 매입채무 등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법인과 신청인은 양도법인 및 그 해외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쟁점사업부와 관련된 자산․부채를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
• 신청인과 그 계열사는 양도법인의 무형자산과 국외보유자산 및 부채를 양수할 예정이며
• 그 외의 양도법인의 자산․부채는 신청인이 2011년 중 국내에 법인을 신설하여 그 법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할 예정임
○ 쟁점사업부는 양도법인의 구미 사업장과 수원 사업장에서 영위되고 있으며 쟁점사업부만을 위한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은 없음
○ 승계되는 자산과 부채
• 쟁점사업부 관련 클린룸 등 모든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을 신청인이 신설할 국내법인이 양수할 예정임
• 특허권 등 기타 무형자산과 기술은 신청인의 해외 계열사가 양수할 예정임
○ 승계되지 않는 자산과 부채
• 토지 및 건물, 모든 현금 및 현금등가물, 매출채권, 매입채무
• 모든 종류의 차입금, 금융리스, 미지급금 및 보증관련 의무
• 계약종결 전의 양도법인의 행위와 관련된 소송, 클레임 등에서 발생하는 부채
2. 신청내용
○ 양도법인이 자체 사업부 중 △△사업부를 신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