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1-317 선고일 2011.08.30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회수할 수 없는 대가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회수할 수 없는 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7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2007년 8월 20일 (주)○○(이하 “이 건 거래상대방”이라 한다)과 소화배관보온공사에 대한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7년 11월 30일 이 건 거래상대방에게 공급대가 27,5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07년 12월 28일 공급대가 38,5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 그러나 이 건 거래상대방은 2007년 12월 29일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고, 2008년 1월 3일 최총 부도처리되면서 외상매출금 66,000,000원을 받지 못했음

○ 이에 원도급자인 △△△에 대금을 청구하여 2008년 2월 4일 3천만원, 2008년 2월 29일 14,500,000원, 2008년 5월 2일 15,500,000원, 합계 6천만원을 회수하였지만 나머지 6백만원은 외상매출금으로 남아있음

2. 신청내용

신청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6백만원(이하 “쟁점대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방법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 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