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과 매입채무, 임차인 일부를 제외하고 임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차입금과 매입채무, 임차인 일부를 제외하고 임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신청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양수하면서 매입채무를 포함한 해당 사업에 관련된 부채와 일부 임대차 계약 및 건물관리계약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고 양수한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임대용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부동산 관련 은행차입금과 매입채무, 임차인 일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서울시 강남구 **동에 있는 토지(1,075㎡)․건물(연면적 15,427㎡)[이하 “쟁점 부동산” 이라 함]을 755억원에 양수함(2011.08.01.)
• 양도인은 쟁점부동산 6층을 사용하면서 2009년까지 상품매출을 하였으나 2010년 이후 쟁점부동산의 임대업만을 영위함
○ 기존 임차인과 임대보증금은 대부분 승계하지만
• 임대하던 지하 1층은 매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증금 1억원을 완납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명도함
• 양도인이 사용하던 6층 사무실은 2011.09.30.까지 계속 임대료 없이 사용
○ 양도인과 건물관리업체와의 기존 용역계약은 종결하지만 신청인이 재고용을 희망하는 건물관리업체 및 주차용역 회사 등에 대하여 양도인은 재고용할 수 있도록 협력함
○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은행 차입금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양수인이 다른 은행과 새로운 차입금을 발생시킬 예정이며 매입채무(시설관리용역비) 4천만원도 미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