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눈성형 등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1-309 선고일 2011.08.24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눈성형 등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은 과세 대상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신청인이 진료용역 중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얼굴주름), 주름성형(눈 위아래주름),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등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단서 각 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유방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부산시 중구 중앙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성형외과 대표 □□□(이하 “신청인”라 한다)가 진료용역을 제공하면서, 진료용역 중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 얼굴주름, 주름성형 눈 위아래주름,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등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단서 각 호에서 규정된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