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아파트관리소가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1-303 선고일 2011.08.24

아파트관리소가 건설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2011년 6월 9일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건설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외부샷시 실리콘 방수작업’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아파트 대표 ◆◆◆는 (주)◇◇◇(이하 “이건 관리업체”라 한다)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용역을 제공받고 있음

○ 신청인은 2011년 6월 9일 경남설비 대표 ■■■(이하 “이건 거래처”라 한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금액을 1,518,000원으로 하여 ‘외부샷시 실리콘 방수작업’에 대한 공사용역(이하 “쟁점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음

○ 이 경우 쟁점건설용역 관련 이건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자를 신청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건 관리업체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