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와 건물관리계약을 승계하지 않고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채와 건물관리계약을 승계하지 않고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신청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에 관련된 부채의 전부와 건물관리 계약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기존 임차인과 임대보증금은 승계하였으나 건물관리용역 계약과 해당 부동산에 담보권 설정된 부채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7.11.22 서울시 **동에 부동산 매매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 같은 장소의 357.6㎡ 대지 위에 연면적 1,992㎡의 건물을 신축하여(2008.04.15 착공, 같은 해 12.08. 준공)
• 부동산(이하 “쟁점 부동산” 이라 함) 임대업을 개시함
○ 2011.08.03.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기존 임차인 및 임대보증금을 모두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임
• 다만,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된 부채 2,970백만원이 포함된 총 부채 5,070백만원과 건물관리계약(관리인력의 고용 등 제반 문제)을 승계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