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토끼 진료 용역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1-275 선고일 2011.07.08

애완동물(‘토끼’ 포함)에 대한 수의사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애완동물(‘토끼’ 포함)에 대한 수의사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토끼에 대한 진료용역의 면세 여부

2.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범위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2. 토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