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부동산을 양수하는 사업자가 무상사용하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등을 받기로 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1-260 선고일 2011.07.07

부동산을 양수하는 사업자가 무상사용하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등을 받기로 한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되던 토지와 건물을 양수하면서 양수일 이후 종전부터 해당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던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기로 한 것에 대하여, 해당 양도인이 신청인에게 그 밖의 다른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해당 토지와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업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30일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이하 “이 건 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매매대금 80억원에 매입함

○ 신청인은 이 건 양도인으로부터 임차인 6명 중 5명은 종전대로 전세보증금 및 월세를 받기로 하였으나, 나머지 1명은 이 건 양도인의 처(妻)(이하 “쟁점임차인”이라 한다)가 운영하던 식당으로서 매매계약일 전에는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신청인과 이 건 양도인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시 2012년 2월 말까지 영업하기로 하되, 보증금 5억원, 월세 17백만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함

○ 대출금은 신청인이 승계하기로 하고,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은 등기이전일 이전분에 대하여는 이 건 양도인이 납부하기로 하고, 잔금 지급시 세금과 공과금 영수증을 제출하기로 함

2. 신청내용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는 사업자가 해당 임대부동산에 대한 임차인 6명 중 5명은 종전 임대차계약내용을 그대로 승계하였으나, 1명에 대하여는 종전 무상사용하던 것을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받기로 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