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안전점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대상임

사건번호 법규부가2011-254 선고일 2011.08.25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제반 부대경비를 받거나, 방음벽 청소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을 받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9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로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신청인이 비관리청인 BBBB(주)에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신설 및 그에 따른 부대시설공사’의 시행을 허가하면서 허가조건에 따라 신청인이 BBBB(주)에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제반 부대경비를 받거나, 방음벽 청소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그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9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도로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라 BBBB(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개 요

○ AAAA(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도로의 설치 및 관리와 이에 관련된 사업을 통해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하고자 1969년에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타워 신축공사’의 시행자인 BBBB(주)로부터 경부고속도로 부근의 방음벽 설치 등과 관련하여 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적정성을 검토하고 ‘비관리청 공사시행’을 허가하였음

○ BBBB(주)는 도로법령 상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를 받아 방음벽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신청인에게 기부채납함

◉ 추진경위

․ 2010. 3. 30: 고속도로 변 소음방지대책 강구요청

[신청인 ⇒ BBBB(주)]

․ 2010. 8. 27: 방음벽 등 비관리청 공사 허가 신청

[BBBB(주) ⇒ 신청인]

․ 2010. 11. 15: 비관리청 공사 허가신청서 보완사항 통보

[신청인 ⇒ BBBB(주)]

․ 2010. 11. 17: 비관리청 공사 허가신청서 보완사항 제출

[BBBB(주) ⇒ 신청인]

․ 2010. 11. 18: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신청인 ⇒ BBBB(주)]

․ 2011. 3. ∼ 방음벽 설치공사 착수

․ 2011. 8. 31 준공(예정)

* 추후 하자보수기준 만료 1개월 전 상호간 기부채납에 대하여 별도 협의

◉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조건

○ 본 건 공사시행허가와 관련하여 ‘허가조건 4.’에서 ‘…공사시행으로 인한 고속도로의 안전을 위해 우리공사가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관련 제반 부대경비에 대해서는 BBBB(주)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라고 함

○ 또한, ‘허가조건 27.’에서는 ‘비관리청공사 허가에 따른 수수료 및 향후 20년 동안 방음벽 청소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을 BBBB(주)가 우리공사 대전지사에 납부해야 합니다.’라고 하여 신청인은 BBBB(주)로부터 허가수수료 및 청소에 대한 대가를 받음

2. 신청내용

「도로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신청인이 BBBB(주)에 비관리청 공사시행을 허가하면서 허가조건에 따라 신청인이 BBBB(주)에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제반 부대경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와 그 공급시기

신청인이 위의 비관리청 공사시행을 허가하면서 BBBB(주)로부터 허가에 따른 수수료와 향후 20년 동안 방음벽 청소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을 받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와 그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