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취득한 선박을 국내에 반입함이 없이 국내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만을 경료하고 과세사업에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국내에 입항 및 수입통관 하여 일부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해외에서 취득한 선박을 국내에 반입함이 없이 국내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만을 경료하고 과세사업에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국내에 입항 및 수입통관 하여 일부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신청인이 해외에서 취득한 선박을 국내에 반입함이 없이 국내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만을 경료하고 과세사업에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국내에 입항 및 수입통관 하여 일부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선박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의한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해외에서 선박을 취득하여국내입항․수입통관 없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선박미수입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아 선박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마침
• 선박을 취득하여 동안 공해상에서 채포한 수산물을 해외에 수출하는 과세사업(면세포기)에 사용하다가
• 취득한지 2년(「부가가치세법」상 4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선박을 국내에 입항시켜 수입통관신고를 하고, 동 선박을 면세사업(수산물의 국내판매)에 겸용할 예정임
2. 신청내용
○ 국외에서 취득하여 국내에 입항하지 않고 일정기간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수입통관 이후에는 과․면세 사업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선박의 수입에 대한 면세 규정(조특법 §106②3)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중략)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0. 1. 1. 개정)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8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취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2.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물품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재화의 수입】
①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수입은 동조 각호의 물품을 우리나라의 영토 및 우리나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미치는 곳에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酒稅)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징수】
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①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38조 내지 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2. 30. 개정)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이하 생략)
○ 관세법 제38조 【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