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음식료품 제조・도소매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면서 그 양도사업과 관련된 자산 중 일부(제품 등)와 부채 중 매입채무와 미지급금 일부를 제외한 부채(차입금, 퇴직급여충당금 등)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청인이 음식료품 제조・도소매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면서 그 양도사업과 관련된 자산 중 일부(제품 등)와 부채 중 매입채무와 미지급금 일부를 제외한 부채(차입금, 퇴직급여충당금 등)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청인이 음식료품 제조․도소매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면서 그 양도사업과 관련된 자산 중 일부(제품 등)와 부채 중 매입채무와 미지급금 일부를 제외한 부채(차입금, 퇴직급여충당금 등)를 제외함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음식료품 제조가공, 판매를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양수인과 포괄적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던 음식료 제조업을 양도할 예정임
○ 사업양수도 계약 일반 사항: 양수도 대금 6,222백만원
• 총 자산 6,960백만원 중 매출채권(886백만원), 고정자산(5,824백만원)은 모두 승계하나 재고자산은 신청인의 로고가 새겨진 제품 40백만원을 제외한 원부재료, 저장품 120백만원만을 승계
• 총 부채 10,678백만원 중 매입채무 540백만원만을 승계
• 양수인은 사업양수도 후 기존의 임가공계약을 승계할 예정이며, 신청인은 동종 사업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
•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미승계하여 신청인이 종업원을 퇴직처리 하고 양도 기준일까지 정산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후 양수인이 전원 재입사시키는 것으로 함
○ 양도 제외 자산(총 자산 6,960백만원 중 양도 제외 125백만원)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미수금(연말정산 환급액), 선급비용(화재보험료), 미수법인세 환급액, 상표권, 장기금융상품(당좌개설보증금, 기타 보증금)
○ 양도 제외 부채(총 부채 10,678백만원 중 10,065백만원)
• 미지급금(지급수수료), 미지급 비용(차입금 이자), 예수금(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부가가치세 예수금
• 차입금: 금융기관, 관계사 차입금이며 그 중 금융기관 차입금은 양수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으로 양도일 이전 상환함
• 퇴직급여충당부채: 양도일 이전까지 신청인이 정산
2.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