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인근에 신설하는 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장 인근에 신설하는 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경남 김해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품제조공장을 본점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신청인이 해당 본점사업장에서 약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지점인 공장을 신설하여 본점사업장과 동일한 부품을 제조하면서 본점사업장에서 제조・저장・판매 및 대금수수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등 그 실태가 사실상 동일한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설되는 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할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경남 김해시 관할 세무서에 본점사업장으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본점사업장에서 약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지점인 공장을 신설하여 본점사업장과 동일한 부품을 제조코자 함
○ 신설되는 공장과 본점사업장 사이에는 다른 사람이 경영하는 공장이 1개 더 있으며, 도로로의 이동이 가능하고 물품 이동에 장애가 없음
○ 이 경우 신설되는 공장에 대하여 지점사업장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