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부가2012-410(2013.1.10)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가 질의한 건으로 법규부가2012-410(2013.1.10)와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함
법규부가2012-410(2013.1.10)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가 질의한 건으로 법규부가2012-410(2013.1.10)와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외국법인”이라 한다)과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는 계약을 하여 그중 일부인 네트워크이용 용역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통신회사로부터 공급받고 모든 대금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신청인은 국내 통신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요지 법규부가2012-410(2013.1.10)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가 질의한 건으로 법규부가2012-410(2013.1.10)와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함 답변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외국법인”이라 한다)과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는 계약을 하여 그중 일부인 네트워크이용 용역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통신회사로부터 공급받고 모든 대금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신청인은 국내 통신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