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고양이를 관람하게 하고 일부를 분양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1-223 선고일 2011.06.29

고양이를 관람하게 하고 일부를 분양함에 따라 동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나, 오락 또는 유흥시설을 둔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사업장을 임차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 및 일반대중으로 하여금 관람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따라 동물원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장에 오락 또는 유흥시설을 둔 경우에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고양이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동업자 및 직원 1명과 함께 약 38평의 장소를 임차하여 고양이에 대한 브리딩, 분양 및 입장하여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하 “쟁점고양이동물원”이라 한다)을 운영함

○ 쟁점고양이동물원은 관람객이 고양이를 직접 만지고 궁금한 것에 대하여 묻고 느끼는 체험관, 고양이 치료공간, 산모장, 남아 격리장, 음료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구성되며, 고양이는 10종류 총 51마리임

○ 관람객은 성인 8,000원, 청소년 5,000원, 아동 5,000원의 입장료를 내면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신청인은 고양이를 분양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도 있음

2. 신청내용

신청인이 사업장에 고양이 51마리를 두고서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거나 일부 고양이를 분양을 하는 경우 신청인의 사업이 면세되는 동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