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사단법인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법인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법인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신청인이 2010.3.22. 법률 제10173호로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연합회로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신청인이 보유한 부동산(건물)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협동생산과 공동구매에 기초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공생의 삶을 도모하며 환경농업의 사회적 확산과 식량의 자립, 협동적 소비생활의 정착을 통한 건강한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동으로 물류산업을 운영하여 회원단체들의 활동을 보호하며 회원단체간의 연대를 돈독히 하여 생활운동의 활성화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 2010.3.2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함) 개정(법률 제10173호)으로 같은 법 부칙규정에 따라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로 전환할 수 있음
○ 기존에 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고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음
○ 이에 신청인은 2011.3.4. ◇◇연합회로 전환할 것에 대해 정기총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조건으로 승인되었음
2. 신청내용
사단법인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2010.3.22. 법률 제10173호)으로 연합회로 조직변경이 되면서 사단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소유권이 연합회로 변경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